[별표 6] (개정 2019.7.1., 2020. 3. 16., 2021. 4. 28., 2021. 9. 28.)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추가요금(제3조제1항 관련)
가. 감면대상
감면범위 | 감면대상 | 비 고 |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 ○ 장애정도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분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최초 입차시) ○ 과천시 소속 공무 수행(관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
2.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해당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 2시간까지 면제) ○ 만65세이상 운전자(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만18세미만 다자녀(3명이상) 가구 ○ 장기 등 기증자 본인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저공해차량 스티커 미부착시) 등 증빙서류 |
3.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차량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본인 ○ 만18세미만 다자녀(2명) 가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필증 또는 증빙서류 |
4. 기타 |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인증서를 받고, 그 표식을 부착한 차량 - 1년간 면제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20분까지 면제,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 주차권 사용 불가 ○ 비영리공익법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공공시설(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방문 기관에서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30분까지 면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 2시간까지 면제 | 유공납세자 인증서 등 증빙서류 |
*1. 2종류 이상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면제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경마장주변(경마일에 한함)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하여는 면제하여야 한다.
3.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감면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나. 추가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배 부과
○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3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