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9조제3항 및 과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3회에 걸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미납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제목 :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 송달 공고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시송달 대상 : 1,281건(붙임 2 참조)
공시송달 내용 : 차량번호, 소유자, 미납요금 등
공시송달 사유 : 주차요금이 미납되어 3회에 걸쳐 주차요금과 압류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함.
공고기간 경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공고기한(14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
공고장소 : 과천시청 홈페이지 및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납부방법 : 과천도시공사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미납요금 조회 후 카드결제
https://www.gcuc.or.kr/parking/main.do
과천도시공사 주차관리부 문의 후 가상계좌 발급을 통한 계좌이체납부
문의사항 : 과천도시공사 주차관리부(02-50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