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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 건립공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청취 안내
작성자 : 이승호 | 등록일 : 2026-5-8 | 조회수 : 24
첨부파일 :
  1. 붙임1. CCTV 행정예고 공고문.pdf [ Size : 61.83KB , Down : 3 ] 다운로드
  2. 붙임2. 의견 제출서.pdf [ Size : 20.81KB , Down : 4 ] 다운로드
  3. 붙임3.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위치도.pdf [ Size : 88.43KB , Down : 4 ] 다운로드

과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67호


과천도시공사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 건립공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다목적 용도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8

 과천도시공사 사장


1. 설치목적

  ○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 내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


3. 설치내용

  ○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 건립공사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294(관문동 47)

    - 설치위치: 지하 1층 ~ 지상 3층

    - 설치대수: 47대

    - 촬영시간: 24시간


4. 공고방법

  ○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https://www.gcuc.or.kr)


5. 행정예고(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6.05.08. ~ 2026.05.28.(20일간)


6. 의견제출

  ○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연락처 등

    - 의견 제출처과천도시공사 사업개발처

    - 의견 제출 방법우편 또는 팩스

      ※ 우편경기도 과천시 새술막길 39 KT 과천스마트타워 6

       팩스: 02)500-1461

       의견 제출서 양식 및 위치도붙임 참조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과천도시공사 사업개발처(02-500-1232)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