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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예약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대관사용료 안내

공원시설 이용시간
구분 동계(11월~2월) 하계(3월~10월) 비고
조기 06:00 ~ 09:00 06:00 ~ 09:00
주간 09:00 ~ 17:00 09:00 ~ 18:00
야간 17:00 ~ 22:00 18:00 ~ 22:00
공원시설 이용료
시 설 별 사용기준 전용사용
연습 체육경기(행사) 일반행사
평 일 토ㆍ일ㆍ
공휴일
평 일 토ㆍ일ㆍ
공휴일
평 일 토ㆍ일ㆍ
공휴일
실내체육관 주간 1시간 27,000 40,000 30,000 39,000 126,000 162,000
야간 36,000 54,000 54,000 64,000 178,000 252,000
풋살장 2시간(1면당) 40,000
배구·족구, 농구장 2시간(1면당) 40,000
육상장 트랙(단체) 2시간
(5인이상 50인미만)
40,000
축구장 2시간(연습, 체육경기(행사)) 100,000
4시간(일반행사) 300,000
전광판 2시간 100,000 전기사용료 별도 부과
[ 비 고 ]
  1. 실내체육관의 냉?난방비용과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및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2. 실내 체육시설 기준 시간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50%, 30분 이상 100% 가산 징수한다.
  3. 실외 체육시설은 기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총 사용료의 50%를 할증한다.
  4. 대관 시 영화, CF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및 녹화를 할 경우 13,000원(1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한다.
  5. 축구장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한다. (※ 관내 등록단체란 11명 이상의 과천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단체)
  6. 실외 체육시설 이용료는 토·일·공휴일 50% 할증과 야간 50%를 각각 할증한다.(테니스장 제외)
  7. 관외 단체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할증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별 관외 단체의 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테니스장의 경우, 주간 사용 시 조명을 사용할 경우 야간 요금으로 적용한다.
  9. 단체행사 대관 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 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10. 기타 명기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유사 공공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통 / 담당자 : 공통 / 문의전화 : 02-504-7300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