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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예약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대관절차

공원(관문,문원)체육시설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대관은 분기별로 연 4회 대관신청을 받으며 1/4분기(1~3월)는 전년도 11월, 2/4분기(4월~6월)는 2월, 3/4분기(7월~9월)는 5월,4/4분기(10월~12월)는 8월에 매분기당 보름 동안(1일-15일) 신청받아 대관 우선순위에 따라 일괄 심의후 사용허가 합니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나 FAX 접수)
정기대관 후 잔여일정에 대해 수시대관을 받습니다.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수시대관은 매월 1일(공휴일일경우 익일) 사이트가 개방되며,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대관절차 (공원시설)
  • 공원시설대관현황확인이미지

    STEP 1

    홈페이지
    대관신청에서
    공원시설대관현황 확인

  • 대관신청이미지

    STEP 2

    대관신청

    (신청서지정등록)

  • 대관승인이미지

    STEP 3

    대관승인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 사용료납부이미지

    STEP 4

    사용료납부

  • 시설이용 이미지

    STEP 5

    시설이용

세부이용절차안내
구분 세부내용
사용신청 사용일정 협의, 신청서 작성 제출(규정 서식)
사용허가 검토(심의) 사용허가 타당성 검토
사용 허가서교부 사용료 납부 후 허가서 교부
월 회원권 발급 접수기간 운영, 접수시 사용료 납부 · 회원증 발급 · 축구교실 · 주말체능 등 강습프로그램에 한함
사용허가 취소
·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 또는 이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한 때
·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원상 회복 등
·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원시설 이용 절차
  • 체육시설에서는 시설 상시사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권은 1일 입장권과 월 강습회원권으로 구분됩니다. (월 강습회원권은 과천시민 우선접수)
  • 시설대관은 체육관과 빙상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 대관 가능
이용자 입장제한
  •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
  • 정음주를 한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또는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기타 체육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통 / 담당자 : 공통 / 문의전화 : 02-504-7300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