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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공개모집마감
담당부서 : 사업계획처 사업계획부 | 공고일 : 2025-03-05| 원서접수 기간 : 2025-03-06 09:00 ~ 2025-03-14 18:00
공고 제2025-40호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과천도시공사 법률 관련 자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고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고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6일
과천도시공사 사장
1.
모집 인원 및 위촉 기간 등
가. 모집인원: 고문변호사 2명(법무법인 포함)
나.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실적 및 성실도 등에 따라 연장 가능)
라. 직무내용: 과천도시공사 개발사업 분야 등 법률관리 자문
마. 자 문 료: 과천시 조례에 따라 수당지급 (33만원/월)
※ 상기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지원 자격
가. 지원자격
1) 경력 7년 이상인 변호사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 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지원 결격사유
1) 공공기관에서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과천도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의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자
3)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변호사법 제90조』에 의한
과태료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4) 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변호사법 제90조에 의한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소속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 우대사항: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정부를 상대로 한 법률자문 수행실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볍률자문 수행실적, 판사경력
라. 응시연령: 제한없음
마. 법률사무소: 경기도, 서울시 소재
3.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3. 6.(목) ∼ 2025. 3. 14.(금)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gcd@gcuc.or.kr)
다. 문 의 처: 과천도시공사 사업계획처 사업계획부 (☎02-500-1244)
4.
심사 및 합격자 발표
가. 심사방법: 자격확인 완료 후 적격심사 진행 (면접심사 없음)
나. 배점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업무수행능력
25
경력, 계속성, 규모, 소속변호사 등을 기초로 평가
전문성
25
개발사업(보상포함) 및 관련 볍률 자문경험, 실적을 기초로 평가
성실성
25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의 업무평판 및 소송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평가
청렴성
25
법률고문 위촉을 위한 사전 청탁 시도 및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감안하여 평가
합계
100
다. 심사기준: 제출서류에 의거하여 법률자문 수행실적, 계획서, 경력, 전문성,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라. 최종선정 및 발표
1) 발 표 일: 2025. 3월중 ※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결과통지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가. 변호사
1) 지원서 및 소개서(서식) ※ 소개서는 2페이지 이내
2) 수행계획서(서식) ※ 3페이지 이내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4) 정보공개동의서(서식)
5) 청렴서약서(서식)
6)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7)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협회 발급)
8)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나. 법무법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전담변호사 1인 이상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 전부
3) 기타 법무법인 소개자료 1부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공모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과천도시공사 사업계획처 사업계획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2-500-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