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묻고답하기를 보면, 오전 시간에 여성만 수강이 가능한 것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하여 남성 수강도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답변을 보니 초기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여 갑자기 남성도 강습을 받도록 하게 되면 여성 강습생이 일부 탈락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 그렇게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솔직히 남성 강습을 받도록 하고 중도에 공석이 발생할 시 조금씩 늘려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나름 고충이 있으리라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성할인제도는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린이 할인, 청소년 할인, 노인 할인 등 계층에 따른 할인은 들어봤어도 '남녀를 구분'하여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성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은 12~55세 까지 10% 할인을 해 준다고 하고, 수영장 오전 강습을 초기에 여성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 아닌가요? ※ 전화하지 마시고 답글로 해 주세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민회관 수영장 “여성할인제도”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이용 여성에 대한 할인 요구는 2006년 “여성은 생리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남성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여성할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지자체 및 공사, 공단에서는 생리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할인(가임기 여성 할인)제도를 도입을 하였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선 “여성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할인 제도는 수영장에만 있은 제도로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한 수업 참여가 어려운 부분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여성할인”이라고 하여 여성 중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할인해준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임기 여성 할인”이라는 표현도 일부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가임기 여성 할인”이라는 표현은 잠재적 임산부를 의미한다고 하여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더 궁금하신 내용, 추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영장 사무실(02-500-1303~9)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