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자유시간 이용 월 사용권을 다른 시간 비용보다 저렴해서 인상한다고 하는데 , 이에 대해서 다른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월 25일정도 평일중, 월사용권은 17회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정도의 금액은 절대 저렴한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간대는 강습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므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월사용권비용이 저렴해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객들의 원활한 유료자유이용 참여를 위해서 월정기이용권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고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은 시민회관체육부 체육관담당 (02-500-1336-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