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설된 수영수업중에 수강신청인원 1명이여도 수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폐강되나요? 2.새벽직장인06시 신규반 초급반 이렇게 있던데 신규반과 초급반의 차이가 어떤건가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공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회관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오세풍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개설된 수영수업중에 수강신청인원 1명이여도 수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폐강되나요?
수영프로그램 신규반의 개설가능인원은 15명(정원의 60%)입니다. 15명 미만일 경우 개설이 어렵습니다.
2.새벽직장인06시 신규반 초급반 이렇게 있던데 신규반과 초급반의 차이가 어떤건가요?
신규반은 1개월차 진도로 수영을 처음배우시는 분들이 물적응, 호흡법, 뜨기, 자유형을 배우며
초급반은 2개월차 진도로 자유형을 배우신 분들이 자유형 복습, 배영을 배우는 반 입니다.
기타 건의나 문의사항은 체육사업부 수영장 사무실(02-500-1303~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