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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휴관
작성자 : 최** | 등록일시 : 2020-01-31 20:56:21
코로나 바이러스로 1월 31일부터 휴관한다고 하는데

2월에 수강신청한 수업의 수업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하지않고 오프라인으로 안내데스크에서 수강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2월 수강료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RE:]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휴관
담당부서 : 체육사업부 | 답변일자 : 2020-01-3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체육시설이 휴관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월달 수강하신 분들은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3월로 연기되며

만일 3월 전에 상황이 좋아져 개장을 하게 되면 2월에 사용하지 못하신 부분은 환불처리 되오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종합고객센터 02-504-730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