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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관외거주자의 수영장 이용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 최** | 등록일시 : 2021-08-08 21:27:46
주소지를 과천시에 두고 있지 않으나 직장등으로 과천시에 실질 거주하고 있어 수영장이용을 문의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지 여부에 따라서 관외로 구분하여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설이용안내문에는 순서에서 밀린다는 설명이 있지만 접수창구에서는 이용이 불가라고 하는데,, 자유수영의 경우 인원수 미달시 이용이 가능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또한 직장등의 사유로 과천시에 실질 거주 등을 하여  시설이용을 하고져 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도 이용을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알고 있습니다.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RE:] 관외거주자의 수영장 이용 가능여부 문의
담당부서 : 시민회관체육부 | 답변일자 : 2021-08-09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민회관 수영장의 일일 자유수영 이용은


온라인 사전예약으로 관내시민에게 우선권이 있고, 결원시 2020년 2월 기존회원(수영)에 한해서 관외 고객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용시간과 이용인원 제한등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며, 현재 거의 대부분 관내 시민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시설안내문에 게시되어 있는 '관내 우선순위' 내용은 정상운영시 적용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 공사는 과천시가 100%로 출자한 지방 공기업으로서 관내거주자 분들의 이용을 우선시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영장 사무실(02-500-1303~9), 종합고객센터(02-504-730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