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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웨딩홀
작성자 : 정** | 등록일시 : 2022-06-08 14:00:20
안녕하세요. 
코로나 전에는 시민회관에서 결혼식이 진행됐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은 불가한가요? 
아니면 향후 결혼식장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나요?
[RE:] 웨딩홀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2-06-13

안녕하세요? 고객님 웨딩홀은 과천문화재단 관련으로 과천문화재단에서 답변을 받아 게시해 드립니다.



<과천문화재단 답변>


과천문화재단 공연전시팀입니다.

 

 

웨딩홀 사용 관련하여 주신 내용 회신 드립니다.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은 과천문화재단 대관규정 및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2항에 따라 문화예술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으나,

 

과천문화재단 대관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활동 이외의 회합 등 기타행사의 경우 대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관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천문화재단 대관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자료] 과천문화재단 대관규정

 


 

8(대관승인의 우선순위) 시설의 대관승인은 문화예술활동을 우선으로 하며, 이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8(대관승인의 우선순위) 시설의 대관승인은 문화예술활동을 우선으로 하며, 이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활동

 

2. 단체와 개인의 경합일 경우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3. 단체 간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 및 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한다.

 

4. 개인 간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 공연 및 전시 실적이 많은 신청자가 우선한다.

 

5. 기타의 경우에는 재단대표가 정한다.

 

문화예술활동 이외의 회합 등 기타행사에 대한 대관 여부는 대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현재 소극장은 2008년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강당형태의 좌석에서 전문 공연장 형태의 계단식 좌석시설로 기존 폐백실 공간은 카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 등의 기타행사 대관 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과천문화재단 02-2009-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