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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관외 수영
작성자 : 전** | 등록일시 : 2022-08-02 15:04:37
다음달부터 관외회원들은 수영장 제등록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한4년 넘게 하다 갑자기 관외회원들을 금지 한다는게 말이되는건지...기존에 다니던 회원은 다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여...사람들과 인연이란것도 있는데 갑자기 등록을 못하게 한다는게 말이되는지....너무하는거 아닌지...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RE:] 관외 수영
담당부서 : 시민회관체육부 수영팀 | 답변일자 : 2022-08-0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회관 체육프로그램 관내거주 여부 확인은 2011년부터 2019(20년과21년 코로나로 인한 미시행)까지 경합프로그램에 한해 년 1회 매년 시행 되어 왔습니다.

다만 수영장 일부 강습반의 경우는 경합종목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관외자 분들이 기존회원자격을 유지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민회관 수영장을 이용 중이신 관외 고객님들의 입장은 저희 또한 공감 하지만 현재 시민회관 수영장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장기 휴관 여파로 인해 8월 기준 각 시간대별 관내 대기자가 적게는200명에서 많게는 500명 관내 총 대기자수가 6,215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관외 회원분들의 등록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모쪼록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고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은 시민회관체육부 수영팀장 이기병(02-500-133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