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어로빅장 안에 있는 운동기구 이용 문의 드립니다. 에어로빅장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강습실과 운동기구가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개의 공간 모두 개별 문도 설치 되어있습니다. 제가 7시 타임 강습을 받고 나오면 다음 타임 수강생분들이 그 운동기구 공간에서 기구를 이용해 몸풀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공간도 분리되어 있고 당연히 문을 닫고 사용하기 때문에 강습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7시 타임 수업 전 운동기구를 이용하고자 6시40분쯤 운동기구 공간으로 들어서자 발레 강사가 오더니 지금 수업이 안끝났기 때문에 이용할수 없으니 나가라는 겁니다. 당시 발레 강습은 문도 닫지 않고 수업이 진행 되고 있었습니다. 강습실 문을 닫고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진행이니 운동기구 사용시 문을 닫고 이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습실엔 냉난방이 가동되어 오히려 냉난방 효율과 전기 절약을 위해 문을 닫고 진행해야 하는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발레보다 활동량이 많은 줌바나 에어로빅의 경우도 강습실 문은 닫고 진행 합니다. 그래서 공간 분리와 각각 개별공간에 문도 설치 되어었는거 아닙니까? 공간분리가 된 공간에서 운동기구 이용 제재가 맞는 겁니까? 발레강사의 말대로라면 그 운동기구는 시간대별 10분 이용 가능합니다. 대체 그 운동기구는 어느 시간대에 사용 가능한 것이며, 모든 수업시간에 형평성있게 적용돼야 하고 50분부터 정시까지10분만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에어로빅장 이용 수강생을 위해 비치된 별도 공간의 운동기구 이용 제재라니.... 발레 강사의 월권에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에어로빅장 공간 내 운동기구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실 운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별 강습시간은 50분이며 10분은 교대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리홀(에어로빅장) 또한 강습시간은 50분이고 다음 프로그램 입장시간 또한 50분부터 입장하실 수 있으며 스트레칭 보조기구(운동기구) 또한 50분부터 정시까지 운영되어 집니다.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서 문을 닫고 이용하면 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다만 프로그램별 성격상 댄스 프로그램은 음악을 크게 틀고 진행하지만 발레의 경우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다 보니 스트레칭 보조기구 이용 시 소음이 발생하여 강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보조기구(운동기구) 사용 시간 및 안내 문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게시토록 하겠으며 발레 강사의 응대 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재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02-500-1345로 문의 하여 주시면 더욱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