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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샤워장 규제 요청
작성자 : 이** | 등록일시 : 2023-03-16 08:15:54
샤워장에는 엄연히 머리전용 헤어드라이어와 기타부위 헤어 드라이어가 구분되어 있는데 많은 사용자가 머리 전용 헤어 드라이어로 발가락, 사타구니 등을 말리고 있어 다른 이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관리자가 있음에도 제지하지 않는데 이를 제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파우더룸 선반에 발을 올려놓고 드라이어를 쓰거나 로션을 바르는 행위도 빈번합니다. 수건이나 화장품을 올려두는 자리에 발을 올려두는 것을 그냥 방치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내방송을 수시로 해 주시고, 관리자는 이런 경우 제지해 주고 제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마 규정에는 관리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 조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 샤워장 규제 요청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3-03-17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 과천도시공사 이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시민회관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탈의실 이용 에티켓에 대해

탈의실직원의 적극적인 관리, 지도자들의 강습반 홍보,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내용 및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과천도시공사 시민회관 수영팀(02-500-1303~9)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