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은 다자녀 할인이 생겼던데 시민회관은 해당없는지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천도시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하신 다자녀 감면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9조 5항(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의거하여 강습은 감면되지 않고 일일입장에 한하여(관내거주자) 20% 감면됩니다.
또한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통합예약 ㅡ>감면안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고객센터 02)504-73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