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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관내 인증 관련
작성자 : 이** | 등록일시 : 2021-04-07 10:59:34
현재 과천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만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아 주소지는 본가로 되어있어서 회원가입 당시에 관외거주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관내로 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RE:] 관내 인증 관련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04-07

이0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관내거주자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3조)라고 명시되어 있어 과천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 상

타지로 되어있으면 관외로 분류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2-500-1372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