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천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만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아 주소지는 본가로 되어있어서 회원가입 당시에 관외거주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관내로 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0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관내거주자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3조)라고 명시되어 있어 과천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 상
타지로 되어있으면 관외로 분류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2-500-1372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