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이 1.2 미터 에서 스타트 하는 경우 사고 위험성이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강습시 스타트 수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이신듯 하네요. 그럼 혹시 차후 수영장 리 모델링 시 스타트 가능한 수심으로 변경 할 계획은 있을까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차후 수영장이 리모델링 되더라도,
시설의 구조상 수심변경은 어렵습니다.
이점 너른 양해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장 500-1303~9, 종합고객센터 504-73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