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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강습시 스타트 관련 기준이 변경 되었는 지요?_추가 문의
작성자 : 오** | 등록일시 : 2022-07-14 11:33:45
수심이 1.2 미터 에서 스타트 하는 경우 사고 위험성이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강습시 스타트 수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이신듯 하네요.
그럼 혹시 차후 수영장 리 모델링 시 스타트 가능한 수심으로 변경 할 계획은 있을까요?
[RE:] 강습시 스타트 관련 기준이 변경 되었는 지요?_추가 문의
담당부서 : 시민회관체육부 수영팀 | 답변일자 : 2022-07-15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차후 수영장이 리모델링 되더라도,

시설의 구조상 수심변경은 어렵습니다.

이점 너른 양해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장 500-1303~9,  종합고객센터 504-73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