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늘 저희의 건강을 신경써주시는 공사여러분께 먼저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주말 갑자기 관내거주제한으로 인해 과천시민이 아닌 관외거주자들은 모두 명단에서 삭제되고 관내거주자 등록이후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고령화에 따른 운동과 체력증진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과천도시공사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기종목과 경합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대기자도 함께 증가하고 신규여석은 무조건 관내우선으로 받아 관외는 사실 수강이 기약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내우선정책을 이해하기에 이를 수용하고 타 종목은 수강을 거의 포기한 상태지만 빙상은 관외자로써 순서를 기다려 등록하고.. 정말 어렵게 주어진 기회이기에 더 열심히 그리고 충실하게 운동을 하고 체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운동신경이 없던 제게 운동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빙상은 국내최고의 선생님들과 최적의 강습환경, 관리자분들의 수많은 노고로 인해 이제는 제게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인 분들이 대부분이실거라 믿습니다. 관외거주자등록이 거의 불가한 이번 과천도시공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인기있는 타 종목들에 비해 빙상종목을 배울 수 있는 빙상장은 접근성 및 시간적 다양한 물리적인 제한요소가 큰 운동으로 전국에 수만 수십만개의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공존하며 운영되는 것처럼 해당 종목을 이용할 수 없는 큰 제한요소와 특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과천이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민의 인구는 1,368만인데 비해 빙상장은 고작 7개에 불과하며 과천과 가장 가까운 서울에도 겨우 8개의 빙상장만이 존재하여 극히 제한적인 접근가능성 이외에도 다양한 시간적, 물리적 제한요소로 인해 빙상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관내우선의 거주제한 종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성실하게 수강하고 있는 저와 같은 많은 기등록자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탈퇴시키는 것이 아닌 조금의 형평성이라도 고려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현재 대기자들 중에는 기존 코로나시절부터 이어진 허수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 수강하고도 한 번도 수업에 나오지 않거나 병가 및 특수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기제도를 이용하여 타인의 수강등록기회를 없애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업에 임하고 운동하고 있는 기존 등록자들을 단지 관외라는 이유만으로 등록말소를 한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고 삶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갑자기 관외거주자 일괄말소를 들은 등록자분들 모두가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못한채 불안과 초조로 수업이 끝난 후에도 마치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병사와 같은 두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운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절망이 가장 크셨으리라 믿습니다.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978호 제17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많은 정부기관에서도 다양한 홍보과 적극적인 교비 및 국고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체력을 높이고 있기에 많은 정책을 다 고민하실 수 없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귀 공사와 비슷한 사례를 겪었던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관외거주자들의 수강료 인상 및 사용료 가산, 추가등록반 신설과 같은 방안 고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군포도시공사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관외거주자가 이용ㆍ사용할 경우 별표 1 및 별표 2 에서 정한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수영 및 헬스와 같은 인기경합종목에 대해 “관외 거주자(단체) 사용시 이용료의 50% 가산 -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관외거주자 30%가산 - 안양도시공사 호계복합청사 시설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30%초과일 경우에는 100분에 50을 가산- 양주도시공사... 등 이외 수많은 전국 국공립체육시설들이 관외거주자들에게 가장 명시적인 비용적 부분을 토대로 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관내·외 거주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외거주자 이용료 등을 차별 설정함으로써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 사용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경쟁 종목 이용료를 조정함으로써 전체 공사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복지 및 편익 모두 윈윈하여 별다른 문제점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해당 대안의 기여점입니다. 2024년 현재 관외거주자들 대상 이용요금 할증은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경기도 기준 31개 시군중 22개 시군이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합리적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천도시공사역시 이처럼 다각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서도 '관외거주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별표 2 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며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1조제3항에서도 " 관외 거주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적시함으로써 타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비용적 차별성을 기존 관외등록자이용을 사실상 불가하게 하기-관내거주자로 다 채운 뒤 혹여라도 남은 여석은 기존 접수대기자 중 역시 관내거주자 우선일터라 이 경우 현재 수강중인 관외거주자는 접수대기순서마저 지금 대기한다면 현 대기순서의 맨끝으로 밀릴터이니 -이전 prestep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거주확인역시 매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1년 2회인 확인기준 최장 5개월 이상 타 지역으로 주소지가 바뀌어도 이를 기존 관내거주자로 구분하여 경합종목수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또한 충실히 수업을 이수하고 있는 기수강자들과 그렇지 않은 수강자들의 현황파악, 수강자 진도관리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강자관리와 체계적인 종목별 회전율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현재 실시하고 적용중인 관내거주대상 다양한 감면 및 혜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아주 큰 종목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을 조금만 더 살펴봐주시고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운동하고 심지어 강습이 끝난 뒤에도 남아서 열심히 체력을 기르고자 노력한 관외거주 기등록자들에 대해 작은 구제방안이라도 조금만 따뜻하게 고민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가장 좋은 해결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시고 계실 여러 담당자분들께 거듭 고마움을 표하며 저희도 과천도시공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용자이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라는 것을 한 번만 더 제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은 정원대비 수강신청인원이 많아 2011년부터 관내 우선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매년 두 차례 관내거주자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빙상종목은 경합되고 있지 않아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나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의 인구유입 등으로 빙상종목의 관내대기자 증가로 인하여 빙상종목도 경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과천시민 많은 분들의 빙상장 이용을 위하여 실시하는점에 대하여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500-13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