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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청소년 나이조건 및 개명
작성자 : 이** | 등록일시 : 2021-01-20 09:20:01
안녕하세요, 제가 96년생 생일 지났는데 청소년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명을 했는데 이름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RE:] 청소년 나이조건 및 개명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01-25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 과천도시공사 이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청소년요금제 및 회원등록정보 수정에 대해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요금제 등록가능 연령은 2021년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24(96년생)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생일이 지난 만24세로 청소년요금제 등록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회원정보 성명에 대한 수정은 가까운 주민센타에서 기본증명서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된 초본등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회원님께서 등록 및 이용 하셨던 과천도시공사 각 업장의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시면

    회원정보에 대한 수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과천도시공사

시민회관 종합안내데스크(02-504-73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