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한 차량때문에 차량이동에 많은 불편이 있는데 현재 메뉴인 "묻고 답하기"에서 주차란 글로 조회해보니 "불법주차의 근절은 이용자의 협조가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라는 답이 있던데요. 관리주체가 관리해야 사항 아닌가요? 시민회관 주차장이 부족한건 이용해 본 사용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만 모르는건가요? 일정시간마다 순찰하면서 잘못 주차한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관리를 하셔야죠. 이용자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게 관리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관리부 장영수부장입니다.
고객님의 말씀처럼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관리는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배너, 현수막 및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순찰하여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 주길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주차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업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장영수 500-1150)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