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부터 과천도시공사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과천에 위치하고 있어 출근 전 운동을 하고 출근하는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7월부터 관외자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 과천시 전입자가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수영 등 체육프로그램의 대기자가 늘어나 과천시 예산 100%로 운영되는 과천도시공사의 입장에서 관외자의 이용을 불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또한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간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극단적인 관외자 불허방침은 재고해주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저와 같이 하루의 8시간 이상을 과천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관내 재직자에 대한 사정도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수 년간 새벽운동을 해왔는데 시행일 한달 여 전에 관외자 등록불가 통보는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관련 안내를 받고 답답한 마음에 몇 글자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은 과천시 예산 100%로 운영되는 공공시설로 과천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관내 거주자 우선 등록제를 2011년부터 2022년(20년과21년 코로나로 인한 미시행)까지 경합프로그램에 한해 년 1회 시행되어 왔으며 2023년 부터는 년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말씀처럼 하반기에도 관내 거주자 우선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일 기준 각 시간별 관내 대기자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편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관외자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고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은 시민회관 수영팀(02-500-1333~9)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