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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민원 - 정행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 수영장 퇴수시간 관련
작성자 : 김** | 등록일시 : 2019-07-16 00:03:38
지난 7월 2일, 수영장 55분 퇴수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7월 4일 답변에 대해7월 5일 다시 답변으로 문의를 남겼지만, 열흘 넘게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정행곤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안전사고의 대부분 수업 종료 후 다음시간 이용객들과 섞여 있는 시간대에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과천 시민회관 수영장 및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개장 이래의 안전사고들 중, 과연 몇%의 사고가 수업 종료 후 다음시간 이전에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고발생의 대부분이 그 시간대에 발생한다면, 그 시간에 수영을 금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가요?그 시간대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시간마다 퇴수의 목적은 수질검사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고자 유무의 판별입니다. 실제 55분 이용자들을 퇴수시킨 후, 안전요원은 수영장을 한바퀴 돌면서 반창고 등의 부유물을 확인하는1분 이후, 새로운 안전요원과 교대 하며, 다음 수업이 시작하는 5분까지 수영장을 비워둔 채 대기합니다. 법령의 목적인 수량보충, 사고자 유무 판별, 이물질 확인에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사고예방과 안전이라는 이유로 수영을 금지시키고, 10분간 수영장을 비워두는 것이 팀장님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인가요?밤 12시 이후에 범죄율이 높고, 인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수업종료 후가 아닌, 수업시간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시간에도 수영을 금지시켜야 하나요?수영장 안전사고에서 50대 이상 여성이용자의 사고비율이 높다고 한다면, 50대 이상 여성의 수영장 등록 및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나요?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기존 이용객들과 다음시간 이용객을 10분이상 줄세워 둘 수는 없습니다. 법령의 어디에도 10분이나 수조를 비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의 목적에 따른 퇴수시간을 최소화하고, 이용객들의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답변]민원 - 정행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 수영장 퇴수시간 관련
담당부서 : - | 답변일자 : 2019-07-17
고객님 안녕하십니까?저희 공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먼저 7월 4일 답변에 대해 7월 5일 다시 문의하신 부분을 누락하였습니다. 이점 고개 숙여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수영장 입·퇴수 시간 관련하여 다소 혼잡도가 심한 시간대의 강습반 반장님들을 모시고 두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시행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요청되어진 사안(정각 퇴수, 5분 입수)에 대해 지도교사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최종 고객님들의 요구안을 수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즉시 내일(7.18)부터 매시 59분에 퇴수 요청하여 정시까지 모두 퇴수하고 준비운동 후 5분에 입수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됩니다. 또한 간담회 시 고객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퇴수 요청 시 호각사용도 동시에 시행되오니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