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는 안양이나 근무를 과천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과천에 포함되니 관내신청은 안되는지요? 무조건 거주지 기준이라 관외로 들어가나요? 관내로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거쳐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사 체육시설 이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3조 1』에 따르면,
‘관내 거주자’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님께서 과천시에 직장이 있으시더라도, 주민등록이 과천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관내 신청이 어려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수강 신청 인원이 많아,
2011년부터 관내 거주자 우선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500-1112번~1114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