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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발레 대기였다가 순번이 돌아온 경우
작성자 : 박** | 등록일시 : 2019-12-05 10:41:44
현재 유아발레신청하였고 대기 2번입니다. 혹시 1월달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을 경우1달 혹은 2달 연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발레 대기였다가 순번이 돌아온 경우
담당부서 : - | 답변일자 : 2019-12-06
박**회원님 안녕하십니까저희 과천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문의해주신 체육프로그램 연기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월 강습료를 납부한 후, 연기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강습 개시일 전일 또는 강습 개시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1회에 한하여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강습 개시일 이후의 연장신청은 질병(증빙서류첨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질병일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가능합니다.※체육프로그램 연기신청의 경우 위와같은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문의해주신 유아발레의 경우 1개월 연기를 원하시면 강습개시일 전 결제 후 방문하셔서 연기신청서 작성, 2개월 연기를 원하시면 강습개시일 전 혹은 해당 월 10일 전까지 병원증빙서류(처방전 혹은 진료확인서 등등)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