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영주차장 이용시 관내거주 할인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예비신랑 차량을 동네 공영주차장 또는 과천시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일이 많은데, 관내거주 차량으로 등록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예비 신랑 지분 100%인데, 제 지분이 일정 부분 등록된다면 관내거주 차량 할인이 가능한 것일까요? 지분 등록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과천 시청에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도시공사 주차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차관리부장 장영수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관내주민 요금적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과천시 공영주차장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별표1(하단 첨부)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관내주민 요금은 모든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고 5구역(5급지) 노상·노외 주차장 이용시에만 적용됩니다.
※ 5급지로 지정된 과천시 공영주차장
- (과천동) 뒷골 5,6,7 공영주차장 / 한내3 공영주차장
- (중앙동) 중앙동소공원주차장
- (갈현동) 찬우물3 공영주차장
또한, 관내주민 기준은 차량등록지 기준이 아니라 운전자 기준으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차동차 등록 지분과는 관계가 없으며, 출차 시 인근 주차요원 또는 무인정산기 호출 버튼을 눌러 관내주민임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소지가 과천으로 되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내주민 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의 일부로 『과천시 주차장 조례』 별표6에 따른 주차요금을 중복해서 감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주차장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장영수02-500-1150)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별표 1] (개정 2018. 2. 20., 2020. 3. 16., 2021. 9. 28.)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구획당)
구 분 | 구 역 | 1회 주차요금 | 1일주차권 (선 불) | 월정기 주차권 (선 불) | ||
1구획 최초 30분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 |||||
노상 노외 주차장 | 1구역(1급지) | 1,500 | 500 | 10,000 | | |
2구역(2급지) | 900 | 400 | 17,000 | 130,000 | ||
3구역(3급지) | 600 | 200 | 5,000 | 50,000 | ||
4구역(4급지) | 300 | 100 | 3,000 | 30,000 | ||
5구역 (5급지) | 관내주민 | 300 | 100 | 2,000 | 20,000 | |
관내사업자 및 법인 등록차량 | 600 | 200 | 5,000 | 50,000 | ||
관외주민 | 1,500 | 500 | 10,000 | 100,000 |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삭 제)
3.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요금징수일 및 적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징수일 : 경마장 주변(경마일) 및 관악산길 주차장을 제외하고 법정 공휴일은 무료로 하며 필요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적용시간 : 09:00 ~ 19:00
4. 구역(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구역(1급지) : 경마장 주변(경마일)
나. 2구역(2급지) : 일반상업지역(주차빌딩 포함)
다. 3구역(3급지) : 관악산길 주차장
라. 4구역(4급지) : 경마장 주변(경마일 제외),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마. 5구역(5급지) : 장군마을 노외주차장, 뒷골 노외주차장, 한내 노외주차장
바. 시장은 인근 주차장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5. 경마장 주변 주차장에 대하여 경마일이 아닌 평일 유료지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경마장 주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서는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에 대하여 총주차면수의 20% 범위 내에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월정기주차권의 구역별 전일금액과 경마일 1일 주차권 금액에 경마일 수를 곱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7. 주차요금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차종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 방식을 적용한다.
8.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주차장에 대하여도 위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9. 10분 미만 주차시간은 10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