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체육시설 일자유이용권과 월정기권 이용 현황 가. [과천시민회관] 1. 수영장 : 월정기 / 2. 볼링장 : 월정기 (쿠폰제) / 3. 빙상장 : 월정기 (or 회수로 구분 이용 가능) / 4. 헬스장 : 월정기 (회수로 구분) / 5. 대체육관(배드민턴) : 당초 월정기 나. [관문실내체육관] 1 배드민턴 : 월정기 / 2. 탁구장 : 월정기 / 3. 헬수장 : 월정기 공사에서는 시민회관 대체육관의 배드민턴 이용시 당초 월정기권 이용제도의 폐지를 갑작스럽게 통보하였다. 첫째, 월정기권 이용제도 페지의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관리의 문제면 관리자가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인지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사용자 편의와는 벗어난 조치라고 생각된다. 둘째, 관문등의 타 시설과 수영 등의 타 운동에서는 허용되는 제도가 시민회관의 배드민턴 이용자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현장에서의 즉흥적인 변경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셋째, 일사용권과 월사용권의 구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월정기권을 폐지한다는 안내데스크의 설명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리자의 일방적 편의이지 시민의 사용권에 대한 보호는 아님이 분명하다. 넷째, 만일 보다 많은 시민의 이용 측면이라면 그 역시 자유시간대 이전 혹은 이후 타임에 연속해서 이용하는 사람을 오히려 1회 이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월정기권은 제공자와 사용자간의 약정에 의한 상호 약속으로 사용자에게 일종의 혜택을 주어 정기적인 사용을 장려하는 목적과 제공자에게는 이에 따른 업무의 축소 및 노등강도의 축소 등의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여하고 있어 장려되는 제도임에도 이를 갑작스럽게 폐지한다는 것이 공사 시설물 관리권자의 결정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묻고 싶다. 특히, 금번 해당 조치가 오랜 숙고와 고민의 흔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시설물 이용안내(공사의 홈페이지 시설안내 내용과 상이한 조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동시에 ‘유료사물함이용’의 자격이 강좌 혹은 월정기권이용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제공되었는데, 그럼 배드민턴 이용자는 (기존)사물함사용을 박탈당하는가? 배드민턴 일사용자(신규)에게도 유료사물함 이용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가? 이러한 대처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이 글로 이후 다시 사후처방이 나올 수도 있지만...현재 제도폐지 결정 시점에서는 논의된 것이 없는 듯...) 상기의 이유 등으로 금번 시민회관에서만, 배드민턴 이용자에게만 시민 모두에게 이용되고 보장되어지던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하며, 금번 조치 이외의 대안을 제시되길 요청한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많은 이용객들의 원활한 유료자유이용 참여를 위해서 월정기이용권을 폐지하며,
강습반 대비 비현실적인 낮은 이용료로 인한 민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주말 입장정원 예측이 어려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료사물함 이용자격은 과천시배드민턴협회 가입 및 우리공사(찬우물클럽·중앙클럽)에서 운동하시는 회원분들은 체육관 안쪽 사물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료자유배드민턴 월정기권 폐지 논의는 오랜 숙고 기간 논의 되었던 상황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고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은 시민회관체육부 체육관담당 (02-500-1336-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