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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과천3기신도시 지장물보상금
작성자 : 김** | 등록일시 : 2023-03-13 14:33:05
과천3기신도시에 속해있는 화훼단지입니다.
이곳에서 11년동안 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당시 토지주와 임대인이 따로있는것을 모르고 계약을하여 전전세로 계약을 유지 영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장물조사를 도시공사를통해 받고 제 이름의 목록과 서류를 받았고 과천통장님과 과천거주자의 인우보증을받았고  토지주의 인우보증도 받아야 한다하여 토지주께 부탁드렸으나 인우보증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지장물관련은 제 것을 확인하여 받는것인데
이미 토지보상을 다 받은 토지주가 싸인을 안해준다하여 지장불보상접수를 못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들이 그냥 접수도 못하고 피해만보고있는 상황인데
단지 토지주가 사인을 안하겠다라는 이유만으로 접수도 못한다면 저희로써는 억울한 상황이 이어지고있습니다.
이런한경우 토지주 대신하여 다른사람이라도 인우보증을 세워 지장물관련 접수를 할수있게 다른 대처 방안이없는지 답답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여 지장물관련 접수를 할수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 과천3기신도시 지장물보상금
담당부서 : 도시개발부 | 답변일자 : 2023-03-17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된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에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및 토지소유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답변드릴 수 있다는 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개인별 맞춤 안내를 드리고자 하오니, 과천도시공사 보상팀(☎ 02-500-1488)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