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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강습시 스타트 관련 기준이 변경 되었는 지요?
작성자 : 오** | 등록일시 : 2022-07-13 13:26:02
코로나 이전에는 스타트 수업이 있어서 좋았는데 요즘은 안하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수심 제한이 생긴 걸까요?
아님 법적인 변경 은 없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 강습시 스타트 관련 기준이 변경 되었는 지요?
담당부서 : 시민회관체육부 수영팀 | 답변일자 : 2022-07-1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수영장 시설기준에는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 수영장은 도약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육시설법 수영장 시설기준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스타트대 설치하거나 단을 쌓아서 스타트 수업을 진행할 경우 수영장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안전 위생 기준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심이 1.2m인 수영장에서의 스타트 수업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이후로 체육시설법이 수시로 개정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의무화,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시설 시설기준 강화, 수영장업의 안전 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시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책임자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인 과천시민회관 수영장 수심 1.2m 에서의 스타트 수업은 해당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민회관 수영장에서는 수영장에서의 스타트 수업은 위험성이 많이 동반되는 수업으로 판단되어 스타트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더 궁금하신 내용, 추가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수영장 사무실(500~130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