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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 | 등록일시 : 2023-03-17 13:52:01
글을 남겼는데  제  글에만 답변이 없어서  
검토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RE:] 답변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도시개발부 | 답변일자 : 2023-03-17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된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에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및 토지소유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답변드릴 수 있다는 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개인별 맞춤 안내를 드리고자 하오니, 과천도시공사 보상팀(☎ 02-500-1488)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