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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뒷골 5,6,7 공영주차장 관내사업자(법인등록차량_렌트), 관내종사자(임.직원) 주차장이용관련의건
작성자 : 함** | 등록일시 : 2025-08-25 15:06:50
안녕하세요?
뒷골 5,6.7공영주차장 사이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본 사업장의 건물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 무작위 추첨제로 변경한다는 플랜카드를 보았습니다.
추후 안내공문이 나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될듯 한데요. 그에 앞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1. 관내사업자(법인등록차량-렌트)의 경우
    회원가입을 법인명으로(ID)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만약 법인명의 ID가입이 불가하다면 실 운행 임.직원 개인의 이름으로 가입해서 법인차량번호를 등록해 신청해야하는건지요?


2. 관내종사자(임.직원)의 경우
    임.직원 개개인이 회원가입을 진행해서 공영주차장이용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