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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답변완료 헬스장 인바디 사용
작성자 : 이** | 등록일시 : 2021-11-14 20:31:00
헬스장 내 인바디 사용은 펄스널트레이닝을 하는 경우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전 묻고답하기 답변에는 헬스장이용자는 가능하다고 답변이되어있는데 최근에 방문했을때는 이용불가라고 안내 받아서요. 궁금합니다!
[RE:] 헬스장 인바디 사용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15

정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시민회관 체육시설의 방역체계도 완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동기구와 체육시설물의 소독 및 청결관리는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체성분검사기는 이용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헬스장(02-500-1332~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