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부터 프로그램 수강 중이었는데 다자녀이면 10프로 할인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이전에 수강했던 것들(3~4월) 환급 받을 수 있는지와 현재 5월 수강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하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재결제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천도시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다자녀 감면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9조 5항(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의거하여 강습은 감면되지 않고 일일입장에 한하여(관내거주자) 20% 감면됩니다.
또한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통합예약 ㅡ>감면안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고객센터 02)504-73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