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시 관내거주자 외에 기존 관외 회원을 이용하게하면서 관내에서 세금을 내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형평성 및 논리가 맞지 않는데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 시민회관 체육시설은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관내자라 하면 ‘과천시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지칭하합니다. 따라서 관내자 우선 이용권한 부여도 운영 조례에 따른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글의 내용을 파악했을 때 관내거주자는 자치하고 관외 거주자 중 기존회원에 대한 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회관 체육 프로그램 중 관내거주자 간에도 경합이 심한 프로그램의 경우 관외자의 이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원이 미달되는 반에 한해 관외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외 회원 중에는 관내 직장인과 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관외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미달되는 프로그램에 대기를 하시면 순서에 의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절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2-500-1340(여가체육 팀장)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