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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장군마을공영주차장 관내주민선불요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설** | 등록일시 : 2020-05-06 13:54:58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장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과천시민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장군마을공영주차장 내에 관내주민 등록을 마치고 장기주차를 했었습니다.
저의 차량번호는 "33버 1013"입니다.
전입신고일자에 대한 사실은 필요하시면 추후에 등본을 첨부하겠습니다.

사정상 약 4~5개월 가량 차량을 운전하지 못했고 
지난 일요일(2020년 5월 3일)에 차량을 뺐는데 
관내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주차요금(관외주민적용)으로 약 7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최초 30분 1,500원 이후 30분 마다 500원씩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분명 관내주민등록이 안되었다는 말만 듣고 당장 700만원을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일단 차량을 빼줄테니, 도시공사에 직접 문의하라"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등록 당시에 관내주민등록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이 
주차장 내 요금지불 시에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등록하는 형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등록이 된 줄 알았고 그렇기에 장기주차를 했었습니다.

현재 장군마을에 거주하는 제 지인도 이런 방식으로 등록을 했고,
차를 뺄 때마다 "관내주민 선불이요."라고 말하고 매번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비용에 대해 매우 난처한 상황이고,
관내주민등록을 전제로한 요금청구를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RE:] 장군마을공영주차장 관내주민선불요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0-05-06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전화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먼저 현장을 방문하시어 근무자에게 관내주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관내주민 확인 후 이용요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과천도시공사 주차관리팀(02- 500-1145 조준수)으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