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장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과천시민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장군마을공영주차장 내에 관내주민 등록을 마치고 장기주차를 했었습니다. 저의 차량번호는 "33버 1013"입니다. 전입신고일자에 대한 사실은 필요하시면 추후에 등본을 첨부하겠습니다. 사정상 약 4~5개월 가량 차량을 운전하지 못했고 지난 일요일(2020년 5월 3일)에 차량을 뺐는데 관내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주차요금(관외주민적용)으로 약 7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최초 30분 1,500원 이후 30분 마다 500원씩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분명 관내주민등록이 안되었다는 말만 듣고 당장 700만원을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일단 차량을 빼줄테니, 도시공사에 직접 문의하라"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등록 당시에 관내주민등록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이 주차장 내 요금지불 시에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등록하는 형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등록이 된 줄 알았고 그렇기에 장기주차를 했었습니다. 현재 장군마을에 거주하는 제 지인도 이런 방식으로 등록을 했고, 차를 뺄 때마다 "관내주민 선불이요."라고 말하고 매번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비용에 대해 매우 난처한 상황이고, 관내주민등록을 전제로한 요금청구를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전화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먼저 현장을 방문하시어 근무자에게 관내주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관내주민 확인 후 이용요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과천도시공사 주차관리팀(02- 500-1145 조준수)으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