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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빙상종목 관외거주자 등록말소 규정에 종목적 특성을 고려해주세요.
작성자 : 박** | 등록일시 : 2024-12-17 17:22:47
안녕하세요.
과천도시공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계시는걸 항상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갑자기 빙상종목도 관내거주제한으로 인해 관외거주자들은 모두 재등록이 거부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관내거주자 우선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외거주자의 재등록이 불가하다면 연속적인 수업을 듣던 강습생 입장에선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빙상종목은 종목특성상 수도권내에 링크장이 채 20개도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는 강습비를 가산을 받는다던지 하는 관내거주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조심하시고 연말 따뜻하게 보내세요.


[RE:] 빙상종목 관외거주자 등록말소 규정에 종목적 특성을 고려해주세요.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4-12-19

과천시는 최근 재건축 및 지식정보타운의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관내 거주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빙상종목도 이에 따라 관내 대기자가 급증하여 기존 정원으로는 관내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수용 인원과 관내 대기자의 증가로 인해 관외 수강생의 등록을 유지하면서 관내 수강생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라 지금과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관외 회원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존 관외자 분들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관외자 분들의 시설 이용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모쪼록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고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