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풋살장과 관련하여 정기대관 이용중인 경우 우천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에 따라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도시공원시설사용 취소신청서, 사용료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park@gcuc.or.kr)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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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411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