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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789-월정기권사전결제취소에대한수수료] 추가 질의
작성자 : 박** | 등록일시 : 2022-12-26 14:57:11
첨부파일 :
  1. 789_월정기권사전결제취소에대한수수료.jpg [ Size : 123.87KB , Down : 137 ] 미리보기 다운로드
"~~ 월 이용권은 월단위 회원으로 분류되며, 환불 또한 월회원 기준의 환불절차를 적용~~~"
이라는 답변에서 (1) 일입장권의 경우, 바로 입장 취소 시 환불이 아닌 결제취소 개념으로 처리됨. (2) 똑같은 적용이라면, 월이용 개시 전(저의 경우 1일 전)에 충분히 "결제취소"로 처리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데, 왜 그 환불개념으로 적용되는지 이해가 안됨. (3) 이전 글에서 제기하였듯, 수강강좌의 월회원일 경우 (예로 배드민턴도 오전강좌, 저녁강좌) 수강신청 인원제한이 있어 등록취소시에 페널티의 수수료 공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저의 경우에는 11시~13시까지의 점심시간의 모두에게 허용된 인워제한없는 자유입장시간에 대해 등록갱신일이 정확하지 않아 3일전에 한달을 선결재하고, 이용 1일전에 바로 결재 취소를 요구한 것임.

월회원이라는 고정적 설명이 아니라 분명한 이용의 특성이 존재하는 데 이에 대한 구분이 없이 적용되는 기준은 분명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봐도 충분히 결재취소로 처리 가능한 것을 10%공제 되는 환불조치로 통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절차)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이의신청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 [789-월정기권사전결제취소에대한수수료] 추가 질의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2-12-27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저희 시민회관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월 이용권 및 결제취소 내용은 유선으로 상담

드린 바와 같으며, 고객님의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