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센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묻고답하기

답변완료 문의
작성자 : 이** | 등록일시 : 2024-05-27 18:46:12
아래 임산부 수영 제한에 대해 글 남긴 사람입니다.
관련 내부 규정과 운영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임산부가 일반 수영 강습 듣는것을 제한한다는 규정 여부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시에서는 임산부 강습 제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아는데 과천시만 안되는 점이 매우 의아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 책임 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RE:] 문의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4-05-29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영부 이혜선 부장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임산부 고객님의 수영참여 제한은 없으며 일반 강습에도 참여 가능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답변에서와 같이 많은 남,녀 성인분들이 함께 강습을 받으며 부딪침등

안전이 우려되어, 임산부 수중태교교실 수업 참여나 혼잡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자유수영을 권장했었던 부분이지 

차별하고자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참여시 담당 강사와도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산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안전하게 수영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장 (02-500-1303~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