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단의 코로나 관련 체육시설의 (2월23일까지) 잠정 휴관조치에 따라 체육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2월 23일 결제내용 (05시~08시)에 대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환불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문체육공원 대관 담당자입니다.
먼저 저희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환불건은 유선으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불시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보내주시면
빠른시일내에 100% 환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객님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는 접수확인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원관리부 운영팀 02)500-1411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