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마스크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과천시의 경우 인구 밀집도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관리자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착용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아래 설명과 첨부 파일과 같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는 예외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실내 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답변 바랍니다. http://ncov.mohw.go.kr/maskDutyBoardList.do?brdId=7&brdGubun=71 만약 과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 로컬룰이 적용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와 타당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실외시설이라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입니다.
답변은 아래 896 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