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1일부터 수강료도 할인된다고 해서 자녀의 강의 재등록 결제전에 문의드립니다.
시행이 9월1일부터 적용되어 현재날짜 기준 재등록 결제시에는 다자녀 할인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다자녀 할인적용방법은 대면으로 서류(등본)제출해야하는건가요?
또한 부모가 다자녀 할인적용된다고 치면, 아이들은 할인에서 제외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 다자녀 할인문의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4-08-19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다자녀 감면은
시민회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경기똑D어플 중 한가지 확인후
다자녀확정해드립니다.
서류확인은 방문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온라인에서도 감면된 금액으로 결재가능하십니다.
더운날씨 건강유의 하시고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02)500-1403 으로주시면 자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