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는 '보행상 장애'가 명시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로 보행이 되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데, 타 시군구에서는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장애 판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타시군구 만큼 확대시행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서울시: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introduce/receipt.jsp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https://www.koddi.or.kr/service/rating_faq.jsp?selBrdTp=RTFAQ06
안녕하세요?
고객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주이용대상자는 장애인이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주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보행상 장애는 없으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관련 이동지원서비스로 경기도 31개시군
사업(마음편히 타요)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507-8001)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과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02-500-1156)교통복지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