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25 (목) 18:00 - 20:00 풋살구장 대관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서 모임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혹시 대관취소 및 환불이 가능할까요? 일부라도 환불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문체육공원 대관담당자 입니다.
현재 과천도시공사 공원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 후 대관 취소시 사용료 환급은 사용일 기준 10일전: 80%, 5일전: 50%, 5일이내: 환급없음"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문체육시설 대관담당자(02-500-1411)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