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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시민회관 체육관 입장권(월정기권) 사전결제 취소에 대한 수수료
작성자 : 박** | 등록일시 : 2022-12-20 17:32:42
(1) 시민회관의 체육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배드민턴을 하고 있음.
(2) 12월 19일에 익월(12월 21일 ~ ) 정기권 연장을 사전 결제함.
(3) 12월 20일에 부상으로 익월 운동이 어려울 것 같아 정기권 이용 사용을 취소 요청함.
(4) 이 때 취소 수수료 10%가 공제되고 환불된다고 안내함.
상기 사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음.
(가) 강좌 이용시 대기자들이 있어 최소시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소수수료 요구는 이해가 되나, 해당 시간은 배드민턴 강좌가 아닌 체육관 자유이용시간대(11시 ~ 13시)에 대한 입장료(월정기) 개념은 분명 차이가 있음. 이러한 시설물 입장에 대한 취소가 왜 수수료 10% 공제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음.
(나) 더구나, 결제된 이용 기간이 22년 12/21~ 23년 1/20이고, 최소요구 시간은 12월20일로 사전에 이루어졌는데 강좌가 아닌 시설이용에 대한 취소수수료 부과는 부당함.

따라서, 체육관 입장료(월정기권) 사전결제 취소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RE:] 시민회관 체육관 입장권(월정기권) 사전결제 취소에 대한 수수료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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