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회관의 체육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배드민턴을 하고 있음. (2) 12월 19일에 익월(12월 21일 ~ ) 정기권 연장을 사전 결제함. (3) 12월 20일에 부상으로 익월 운동이 어려울 것 같아 정기권 이용 사용을 취소 요청함. (4) 이 때 취소 수수료 10%가 공제되고 환불된다고 안내함. 상기 사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음. (가) 강좌 이용시 대기자들이 있어 최소시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소수수료 요구는 이해가 되나, 해당 시간은 배드민턴 강좌가 아닌 체육관 자유이용시간대(11시 ~ 13시)에 대한 입장료(월정기) 개념은 분명 차이가 있음. 이러한 시설물 입장에 대한 취소가 왜 수수료 10% 공제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음. (나) 더구나, 결제된 이용 기간이 22년 12/21~ 23년 1/20이고, 최소요구 시간은 12월20일로 사전에 이루어졌는데 강좌가 아닌 시설이용에 대한 취소수수료 부과는 부당함. 따라서, 체육관 입장료(월정기권) 사전결제 취소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저희 시민회관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월 이용권은 월 단위 회원으로 분류되며, 환불 또한 월 회원 기준의 환불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 회원의 환불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 환불 절차에 따라 개시일 이전에는 10% 공제 후 환불된다는 점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시일 이전 질병이나 부상이 있을 시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최대 3개월까지 연기가 가능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고객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2-500-1372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