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할인은 왜 한달 등록 땐 적용 안되고 일일입장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일일입장에만 적용할 거면 홈피 감면 내용에 기재해놔야 현장에서의 혼란을 덜지 않을까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천도시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면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9조 5항(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의거하여 현재는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는 일일입장만 감면이 되고 있으나,
향후 조례개정 시 고객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확대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통합예약 ㅡ>감면안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00-1372(박규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