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내거주 확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관외자는 분명 접수 시 관외로 더 뒷번호 부여 받아 빈자리 있을때 접수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내거주자 확인 시 관외의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 한 건지? 그리고 관외거주자는 대기하고 들어와도 수강불가하다면 이렇게 시행하는 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관계 법령, 조례, 시행지침 등)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은 정원대비 수강신청인원이 많아 2011년부터 관내 우선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매년 두 차례 관내거주자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빙상종목은 경합되고 있지 않아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나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의 인구유입 등으로 빙상종목의 관내대기자 증가로 인하여 빙상종목도 경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합되는 강습반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관외자의 시설이용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시행근거는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 7항 2호 및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500-13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