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영 강습을 통해서 영법과 스타트를 배우게 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과천도시공사에서 책임 문제로 인해서 관내 수영장에서는 모두 스타트를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인들은 강습을 통해서 기록을 향상시켜서 마스터즈 대회 또는 선수 대회에 참여를 하고 싶어합니다. 모든 대회는 FINA 규정에 의거해서 특정 영법은 무조건 스타트 대에서 출발 해야합니다. SW 4.1 The start in Freestyle, Breaststroke, Butterfly and Individual Medley races shall be with a dive. On the long whistle (SW 2.1.5) from the referee the swimmers shall step onto the starting platform and remain there. On the starter's command "take your marks", they shall immediately take up a starting position with at least one foot at the front of the starting platforms. The position of the hands is not relevant. When all swimmers are stationary, the starter shall give the starting signal. 다행히도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FINA 시설 규칙보다 0.05m나 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FR 2.1.4 Depth A minimum depth of 1.35 metres, extending from 1.0 metre to at least 6.0 metres from the end wall is required for pools with starting blocks. A minimum depth of 1.0 metre is required elsewhere. 따라서 과천도시공사에서는 과천 수영인들이 모두 안전하게 스타트를 배울수 있도록 강습 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거나 위험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과천도시공사의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어린 학생과 체육인들은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내 수영 선생님들은 모두 우수하시고 실제로도 선수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매번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합심하여 안전하게 스타트를 배울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과천도시공사는 추가적인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아낌 없이 지원하는 것이 과천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천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민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시민으로써 항상 감사하며 위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사 숙고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 시민회관, 청소년수련관은 공공체육시설로 전문체육시설(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체육시설)이 아닌 생활체육시설(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선수들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이 아닌 일반생활체육시설로 전문선수 또는 수영 꿈나무, 일반 수영 회원님들의 스타는 연습에는 안전하지 않는 시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수영장 시설기준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안전 위생 기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체육시설법)
과천도시공사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수영장에서의 스타트 연습은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FINA 시설규칙에 참고하실 부분이 있어 올려 드립니다.
PREAMBLE
“FINA 시설규칙은 경쟁적 사용 및 훈련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칙은 일반 대중과 관련된 사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일반 대중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감독을 제공하는 것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통제자 책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R 1.4
“수영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레크리에이션, 훈련 및 경기의 목적, 공공 수영장 또는 수영장의 소유자는 수영장이 위치한 국가의 보건 당국이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더 궁금하신 내용, 추가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수영장 사무실(500~130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